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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에서 중요한 목적과 허가 원칙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볼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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