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에서 중요한 목적과 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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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볼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청권이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은 대상 자료가 모두 곧바로 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허가 여부는 그 원칙과 법정 제한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자동 공개는 다릅니다
- 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합니다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