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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 등 어떤 손해를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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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가 대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예요.

부양 관련 금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도 포함해요. 다른 범주는 가정보호사건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치료비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나요?
  •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만을 위한 것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 등 어떤 손해를 다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