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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매매계약은 저절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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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해도 그 말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의 구속력과 손해 보전 장치에 관한 설명,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범위를 나눠 살펴봐요.
매도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도 그 통보만으로 매매계약이 저절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확인된 칼럼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계약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반환 통보와 계약 종료는 다른 문제예요
- 확인된 취지와 단정할 수 없는 범위
-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 그러면 매수인이 받을 배상액도 이 설명으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