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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납부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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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는 계약 체결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로 대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별개입니다
- 납부 날짜 조정과 납부 면제는 다릅니다
-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 납부일이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