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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의 기준과 시점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의 역할과 청구액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 원문이 안내한 시점의 한계를 확인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액을 정리할 때 어떤 내용을 살펴야 하나요?

원문: 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의 기준과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