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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의무,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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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조사 진술과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수사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지원의 차이예요
  • 조사 전 확인할 점
  • 성폭력 피해자라면 모두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지원을 구분해 확인해요

원문: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의무,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정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