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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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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명령과,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주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살펴봐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유형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 살펴볼 때는 학대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피해아동을 맡기는 보호 조치
  • 보호명령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는 같은 명령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